
기타 금전문제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고, 계약 특약상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매도인인 피고 D의 이주비 대출 이자 25,760,302원을 대납하게 되자 피고 D에게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의 특약 조항, 조합 총회 결의 시점, 매매대금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26일 피고 D 및 망 E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 99㎡를 13억 7,58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에는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 2억 4,100만 원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자 부담이 없으며(조합에서 이주비 이자 납부함)'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23년 4월 13일 조합에 총 4,172만 355원을 납부했는데, 이 금액에는 원고 A이 피고 D의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 전 기간(2017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에 발생한 이자 2,576만 302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특약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D이 이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 측은 매매 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 '추후 변동 가능성'이 고지되었고, 조합 정관상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종전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며 맞섰습니다.
재개발 주택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 중 '무이자 이주비'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했을 때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조합의 이주비 이자 부담 주체 변경 결의와 매매 계약의 특약 조항 중 어느 것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 D은 원고 A과 B에게 각각 12,880,151원씩, 총 25,760,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주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개발 주택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과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인인 피고 D이 매수인인 원고들로부터 대납된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D에게 대납된 이자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