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 및 망 E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이주비대출 이자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으나, 조합에 이주비대출 이자를 납부하게 되자 피고 D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조합원 부담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으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의 귀속주체를 가려야 하며, 조합이 이주비대출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변경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은 조합이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대금 산정 시 이주비대출이 무이자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아 피고 D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