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쪽 눈에 수술을 받았으나 피고 보험사 C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891,800원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해당 치료가 약관상 '입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입니다. 환자는 수술의 필요성과 치료 과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입원'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및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