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대금 5억 4,231만 6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23만 1,6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 분양대행사의 과장된 설명과 기망행위, 중요한 정보의 미고지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계약의 무효(강행규정 위반,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 또는 취소(착오, 사기)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오피스텔 공급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해제하고 원고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I로부터 지급된 '상생지원금' 2,711만 5,800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원고는 상품권 1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보수 중 2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2월 18일 우연히 오피스텔 분양홍보관 앞을 지나가던 중 분양대행사 직원의 적극적인 호객행위에 이끌려 방문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원고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 잔금 대출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통해 실제 투자금은 계약금(총 분양가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전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연봉 2,800만 원으로 배우자와 상의 없이 본인 연봉의 두 배에 달하는 계약금을 부담하는 것에 망설였으나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해야 한다', '당일 계약 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지급'이라는 재촉과 회유에 상담 시작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총 분양대금 5억 4,231만 6천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23만 1,600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출 문제와 전매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분양대행사 측에 문의했지만 미심쩍은 답변만 받게 되자 결국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매제한 규정 위반,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착오나 사기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주요한 해결 과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고는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피고는 상생지원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