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밀쳐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와 물건이 손상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의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분석 결과도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제1심에서 정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