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으며 오토바이도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어폰을 빼면서 스스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이며 자신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고 장소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피고인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나 배달 음식이 손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또는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주장, 즉 자신이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 즉 1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역시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위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며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다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미해 보이는 폭행이나 재물손괴라도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가 유죄와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와 같이 지지대가 있는 운송수단이라도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쉽게 넘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물건을 취급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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