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F, G, H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는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받은 도수프로그램 중 도수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가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보험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채권양도가 주로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양도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이 없고, 양도 대상 채권의 액수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들이 보험금 반환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요청을 수용했으며, 보험금 반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