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와 B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사고가 교육시설 안에서 발생했지만 보험 약관에서 정한 '교육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면책 규정까지 고려할 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특정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보험회사 C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 약관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했더라도 보험 약관에 명시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보험회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교육시설에서 발생했음에도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면책 규정 또한 적용된다는 1심의 약관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B는 자신들이 청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항소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