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보험약관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사고가 교육시설 또는 교육기관의 업무 관련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보험약관의 면책 규정까지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