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영화 시나리오 'F'(가제) 트리트먼트를 개발하여 공모전에 제출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와 작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나리오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원고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복제한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영화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 말소, 침해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B이 등록한 저작물이 원고 시나리오의 복제물이며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저작권 등록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B과 피고 회사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F'라는 트리트먼트로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했고, 심사위원이었던 피고 B이 이를 접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피고 B이 대표이사)는 이 트리트먼트를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작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트리트먼트를 수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2018년 8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피고 B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3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작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피고 B은 2018년 11월 22일 원고의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초고를 작성했고, 2018년 12월 21일 이 시나리오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경 다른 영화제작사인 H에 이 시나리오를 전달하며 각본가로 피고 B을 기재했고, 2019년 3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출하여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공동제작계약을 맺은 I 주식회사에 피고 B이 각색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역시 각본가로 피고 B을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시나리오 저작물은 원고 A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복제물에 불과하며, 피고 B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배포한 것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에게 문제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주식회사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계약 무효 주장에 기반한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침해 금지 및 폐기,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더 높은 손해배상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피고 B이 원고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복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이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에게는 저작권 등록 말소 의무가 발생했으며,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