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인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들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과 D이 배우자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하고, 실체 없는 영업양수도 계약으로 자금을 유출했으며, 피고 D은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대표이사직 해임 청구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배우자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과 D 모두를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피고 C과 D은 2011년부터 미술학원을 동업하다 2015년 법인 형태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사내이사 겸 대주주가 되었으며, 피고 C은 대표이사였습니다. 이후 피고 C과 D은 자신들의 배우자들을 허위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합계 각 335,000,000원씩, 총 627,200,000원을 유출했습니다. 2023년 1월, 피고 D은 피고 C에게 불분명한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피고 D의 배우자 역시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사용된 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감사 B는 피고 이사들에게 자금 유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유출된 회사 자금의 즉시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피고 C이 소명에 응하지 않자 피고 D은 피고 C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피고 C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고 이사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피고 C과 D의 반대로 해임안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의 소수 주주인 원고 A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즉 배우자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체 없는 영업양수도로 자금을 유출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기준에 대한 해석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과 D이 배우자들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627,200,000원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회계처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C은 자금 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피고 D 역시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배우자의 통장을 제공하여 이에 협조하고 용인했으므로, 두 피고 모두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직위이므로, 이사 해임의 소를 통해 이사 지위를 박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대표이사 해임을 별도로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피고 D의 불출근 행위는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 해임 청구권) 이 조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 A는 피고 이사들의 허위 급여 지급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주주총회 결의의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 본 판례에서는 피고 이사들이 J미술학원 및 K미술학원의 영업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 거래에 해당하지만, 당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고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대금이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한 자금 유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이사들이 배우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법령과 정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집행할 때는 투명한 회계 처리가 필수적이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또는 조세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자기 거래)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수 주주도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으로 해임이 부결되면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