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납입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했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지식산업센터의 규율을 설명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강조하며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들이 허위 고지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시설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자필로 서명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산업집적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주 지연은 잔금 미납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허위 고지나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