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B가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지급한 후 조합 탈퇴를 신청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대체조합원 모집 이후 기납입 분담금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체조합원 모집'이라는 조건을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2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2021년 2월 9일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업무대행비, 조합원가입비,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3,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미참여 조합원 처리의 건'을 결의하여, 계약 해지 신청 조합원에게 대체조합원 모집 후 기납입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B는 2022년 4월 27일 조합 가입 계약 해지 신청과 함께 납입금 2억 3,500만 원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22년 6월 29일까지 17명의 탈퇴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한 이후, 2023년 6월 2일 소액을 반환한 것 외에는 대체조합원 모집 및 원고에 대한 납입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체조합원 모집이 불확정기한이며 그 기한이 도래했으므로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대체조합원 모집이 정지조건이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대체조합원 모집'을 조건으로 납입금 반환을 약속한 것이 법적으로 정지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원고 B에게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7월 13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대체조합원 모집'을 납입금 반환의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조합원 모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했다면 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지연 문제에 있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과 주택법 시행령 제22조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3다24215 판결, 2018다205127 판결) 법원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볼 경우, 그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지조건'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체조합원 모집'이라는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하여,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기한의 도래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 이행의 조건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사실이 발생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판단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조합원 교체 및 추가모집 제한) 이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가모집 승인 신청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대체조합원 모집'이 무한정 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없으며, 특정한 법적 시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어,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 시 납입금 환불 조건(특히 '대체조합원 모집'과 같은 문구)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될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총회 결의 내용, 공지사항, 조합 탈퇴 신청서 등에 명시된 환불 조건 및 시기에 대한 모든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사업계획승인 신청,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합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이 약속한 기간 내에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변경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