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조합 탈퇴 후 납입금 반환을 요구한 원고에게 피고가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하면서 납입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4월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대체조합원 모집'이 불확정 기한이며, 그 기한이 도래했으므로 피고가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체조합원 모집이 정지조건에 해당하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으므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대체조합원 모집'이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며,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조건이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7월에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까지 추가모집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 2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동국 변호사
법무법인정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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