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와의 뉴스검색제휴계약 해지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해지 통보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나서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 그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그리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3월경 B 주식회사와 뉴스검색제휴계약을 체결하여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통해 뉴스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3일경 C위원회로부터 해당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2022년 10월 7일에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 검색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해당 신청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본안 소송이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의무이행지가 주식회사 A의 현 영업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검색제휴계약 해지 통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처분 사건의 관할 법원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뉴스검색제휴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 약 1년 11개월이 지나서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 그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었던 점, 그리고 C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해지 후 1년이 지나면 재제휴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관할'과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303조에 따라 가처분 사건은 본안 소송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A의 영업소가 위치한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관할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둘째, 모든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이유)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 처분으로서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해지 통보 후 약 1년 11개월 동안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권리 구제를 오랫동안 방치한 점, 그리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같은 내용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식회사 A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계약 해지 등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한 후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대개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 소송을 함께 고려하거나, 가처분 신청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업계의 계약 해지나 제재에 대한 규정(예: 재제휴 신청 가능 시기)이 있다면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신청 시에는 그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