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 H에 대한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H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며,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적법한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납입 보험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H의 사망 보험계약을 맺고 월 4,985,600원의 고액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 H의 서면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H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H이 계약자이거나 서면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H의 서명이 계약서마다 다르거나 타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어 서면 동의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H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 H의 서면 동의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827,20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3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보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납입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와 상법 제648조(무효계약과 보험료 반환)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 A가 피보험자 H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체결 시까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 H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 타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 체결 당시 적법한 서면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인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자의 경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보험계약 무효에 대한 악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납입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직접,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동의했거나 포괄적인 동의, 혹은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 동의해도 이미 무효인 계약을 유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고액의 보험료가 오가는 보험계약일수록 계약 서류와 피보험자 동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서면 동의 미비로 인한 계약 무효 사실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