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2021년 1월 6일 피고 보험회사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3일, 계약한 지 불과 7일 만에 원고 소유의 말이 산통 증상으로 폐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료 납입 후 1개월 이내 질병 폐사 면책' 조항(책임개시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책임개시조항이 약관 설명 의무 대상인데 피고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개시시기를 상법과 다르게 정한 약관 조항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5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6일 자신의 말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와 가축재해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3,150만 원, 자기부담금은 지급 보험금의 20%였습니다. 계약 체결 3일 후인 2021년 1월 9일, 말은 산통 증상을 보였고 수의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습니다. 수의사는 2021년 1월 11일 말의 소장에 꼬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긴급도살을 권유했으나, 원고가 고민하던 중 말은 2021년 1월 13일 폐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12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화재·풍수해 이외의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는 보험료 납입 후 1개월 이후에 책임이 시작된다'는 약관 조항(책임개시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5,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는 연 3.56%, 2021년 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는 연 7.56%, 2021년 3월 2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년 4월 13일까지는 연 9.5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지연손해금의 일부 비율이 조정되어, 피고의 항소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말이 폐사하기 전 긴급도축을 고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폐사가 긴급도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 후 1개월 이내 발생한 질병 폐사에 대한 면책' 조항은 상법의 일반적인 책임 개시 시점과 다르므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약관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보험회사가 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면책 조항은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