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8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20세라고 속여 채팅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개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 유사 성교행위 사진 등 총 11장의 성착취물 촬영 및 전송을 강요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노래방과 상가 계단에서 몸을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피해자 E가 나이를 속인 것을 빌미로 삼아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 온라인 협박이 오프라인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행위와 미성년자를 불러내 신체 접촉을 통해 강제추행한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성착취물 파일 1개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큰 피해를 준 심각한 성착취 행위임을 인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8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통해 총 11장의 사진을 얻어낸 것은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부나 가슴 노출 사진, 유사 성교행위 사진 등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에 해당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노래방과 상가 계단에서 몸을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기회를 주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를 빌미로 성적 착취나 협박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이를 속인 사실을 이용해 협박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즉시 거부하고 온라인 채팅을 중단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받거나 전송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착취나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부모, 교사, 혹은 관련 기관(예: 112, 117 아동·여성긴급전화)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팅 내용,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 추행은 물론, 온라인 협박으로 이끌어낸 성적 요구 또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