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 제조업 법인 B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단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총 103회에 걸쳐 공급가액 59억 8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4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4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 B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으며, 일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M, N, F 등의 업체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B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와 관련된 '영리의 목적'이 피고인 A에게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 4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2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입)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76, 81, 85, 104 내지 113에 해당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로 원단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103회에 걸쳐 약 59억 8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약 4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로 수취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재화(원단)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영리의 목적'의 의미: 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고 해석합니다.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득을 취득하려 했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제3호)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해당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B의 업무에 관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B 법인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20도118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허위 거래를 취소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벌금 납입 불이행 시 1,28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거래의 투명성 확보: 대규모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운송장, 입금증, 물품 수령증 등 모든 거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기 작성 자료나 증거가 부족한 현금 거래는 사후에 실제 거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거래 기록 유지: 모든 결제는 계좌 이체를 통해 진행하고, 현금 거래는 최소화하며 불가피할 경우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입금된 돈이 즉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은 허위 거래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확인: 처음 거래하는 업체나 소개를 통한 거래일지라도, 실제 사업장 유무, 사업 규모, 대표자 확인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중간 업체를 통해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 이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매입세액 공제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성격: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로 발급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운 허위 거래로 보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허위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거래 취소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사기, 횡령 등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