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도박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물 환전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불법 사행행위를 돕기 위해 장소를 제공하여 방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말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E 게임장'을, 2021년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 중구에서 'G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입니다. 피고인 B는 이 게임장들의 종업원이자 명의상 업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야마토' 게임기 3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00원당 1점의 점수를 충전해준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100원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약 17.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8월 17일경 피고인 A와 B가 사행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서울 중구의 건물 3층 일부를 'G 게임장' 장소로 제공하여 이들의 사행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게임물 환전 행위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 C의 사행행위 방조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며, 31,35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불법 사행행위 영업 및 게임물 환전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A는 추가로 무면허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이들의 사행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 범죄 기간과 규모, 범죄 전력, 그리고 얻은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을 통해 판단되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복권발행업, 현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야마토' 게임기를 통해 손님들이 점수를 잃거나 얻는 우연한 방식으로 재산상의 득실을 결정하게 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이자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돕는 행위, 즉 방조를 한 자는 종범으로서 처벌합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B가 불법 사행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G 게임장' 장소로 제공하여 이들의 범행을 도왔으므로 사행행위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불법 사행행위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중 31,350,000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과거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실제 업주뿐만 아니라 명의상 업주(소위 '바지사장')도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 가상 화폐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소라도 불법 행위, 특히 사행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짧은 거리나 개인적인 용도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여러 번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재산(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