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2022년 1월 21일 새벽 5시경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에서, 식물 인테리어 출장으로 함께 머무르던 플로리스트 피고인 A가 잠들어 있던 동료 플로리스트 피해자 B(33세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플로리스트로서 2020년경 업무 현장에서 알게 된 후 업무 협력을 위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2년 1월 21일 새벽, 이들은 식물 인테리어 출장을 위해 강원도 홍천의 상호 불상 펜션에서 일행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경 피고인 A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껴안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 즉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추행한 점을 인정하여 준강제추행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과 관련 부수처분에 대한 법령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1.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피고인 역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6.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는 그 행위의 방식이나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든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당시의 정황(시간, 장소,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죄의 경중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법적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범죄는 죄질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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