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주식회사 A, G, I, K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및 입찰방해를 공모한 사건, 피고인들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A, G, I, K는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체로, 각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를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 가격 인상, 지원율 상한 제한, 소매점 거래처 상호영업 금지 등을 협의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담합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O의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순위를 미리 정하고, 이를 통해 입찰의 공정을 해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범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최종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동근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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