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의료용구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계열사 직원 C의 횡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횡령 행위로 원고가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8억 5천만 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원보증보험 중 책임보험적 성격이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채권양도 및 상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직원 C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파견하여 영업 및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C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중국법인이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받을 때, 이를 직원 F의 개인 계좌로 받게 한 뒤 판매대금을 축소 보고하고 축소된 금액만을 중국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5,466,000위안을 횡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제보되어 원고가 조사를 시작하자 C는 2021년 7월 중국법인의 장부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C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매년 체결해왔는데, 2023년 8월 23일 원고와 중국법인, 또 다른 계열사 G 주식회사 간의 채권양도 및 상계 합의를 통해 원고가 C의 불법행위로 입은 중국법인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횡령 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의 직원 C의 횡령 행위가 신원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정확한 범위와 금액입니다. 셋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로, 신원보증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57,617,229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직원 C의 횡령 행위가 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원고 A 주식회사가 계열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한 시점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신원보증보험이 단순히 직원의 직접적인 횡령 손해뿐만 아니라, 직원의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의 성격 (상법 제721조 준용):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723조 제1항):
지연손해금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한 상황에서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직원 횡령 피해를 보전받으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