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원고(자문 용역 제공자)와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의 건축 허가, 금융사 및 시공사 선정 자문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건설사 및 금융사와 접촉하며 사업수지표를 조율하고, 특정 시공사(G)와 금융사(P)를 묶어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명확한 답변 없이, 원고가 주선했던 시공사 G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금융자문사 F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용역계약 위반이라며 용역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회피했고, 결국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용역이 계약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자체 노력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전체 용역비(7억 7,000만 원)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 2억 3,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대구 달서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9년 4월 원고와 건축 허가, 금융사 및 시공사 선정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여러 건설사 및 금융사와 접촉하며 사업수지표를 조율했고, 2019년 6월 G 건설사와 P 금융사를 주선하여 개선된 사업수지표(P안)를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약 1주일 후 다른 금융자문사 F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를 배제한 채 원고가 주선했던 G 건설사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며, 용역비 7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답변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협조 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협조 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원고가 주선하던 시공사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자체적인 노력과 새로운 금융 구조 제안 등의 기여가 있었고, 원고의 용역 수행이 구체적인 계약 성사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1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