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여러 보험회사와 갑상선 질환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해당 시술이 약관상 수술이 아니거나 치료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일부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고주파절제술이 약관상 '수술'에는 해당하지만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J의원에서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고 고주파절제술(바늘처럼 생긴 전극을 결절에 삽입하여 고주파로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목에 혹이 만져지고 가래가 끼며 침 삼킬 때 걸려있는 느낌과 목소리가 쉬는 증상 때문에 이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체결한 여러 보험회사에 총 53,1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피고 B 주식회사). 둘째, 이 사건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셋째, 이 사건 고주파절제술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들 공통 주장). 원고는 시술의 필요성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학회 권고 기준 등을 적용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갑상선 결절을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할 객관적인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절제술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