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운용한 고위험 사모펀드를 피고 C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과 B은 피고 C를 통해 D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F 펀드와 I 펀드에 투자했으나, D의 파산으로 인해 펀드 환매가 중단되어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펀드의 중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보장 상품처럼 설명하여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피고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펀드를 권유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B의 손해액 189,250,566원의 70%인 132,475,39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는 E 모펀드를 포함한 여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였으나, 2022년 2월 17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E 모펀드는 국내외 부동산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leverage)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했으나, 손실 발생 시 원본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고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D이 운용하는 펀드(이 사건 F 펀드, I 시리즈 펀드)의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였습니다. 이 사건 F 펀드는 E 모펀드의 자(子)펀드로서 재간접 투자되었고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었으며, 이 사건 I 펀드는 E 모펀드에 55%를 투자하는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상품이었습니다. 피고 C는 자체적으로 투자자 성향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B은 피고 C를 통해 원금 보장 상품에만 가입하다가 2019년 2월 22일 피고 직원의 권유로 이 사건 F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원고 B의 실제 투자 성향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3월 8일 피고 C를 통해 이 사건 I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존에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다수 가입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D은 E 모펀드 등의 부실 및 유동성 문제로 이 사건 각 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펀드에 대한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D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피고 C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9일 D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원고들의 가입 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금융회사가 펀드 판매 당시 E 모펀드의 중대한 투자 위험성(부실, 유동성 부족, 운용 방법상 위험성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보장 상품처럼 설명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아 펀드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금융회사가 원고 B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펀드를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하고,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강조(설명의무 위반), 부당하게 권유(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와 원고 B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회사가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상품만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펀드 투자의 본질적인 자기 책임 원칙과 당시 금융회사가 펀드 운용사의 부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자와 판매 회사 간의 손실 분담이라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2.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