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의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치매를 앓던 망인 D(F의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다른 부모)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상속 분할 협의에 참여하여 해당 협의가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인출한 망인의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법정상속분과 동일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말소 등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 F과 망인 D의 자녀들입니다. 망인 F이 2019년 8월 31일 사망한 후, 망인 F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분할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의에는 당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 D도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 F 사망 후 계좌에서 약 2억 3천 9백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부동산 지분도 상속 협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전 등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 D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상속 분할 협의가 무효이며, 피고들이 임의로 인출한 예금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D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한지 여부, 피고들이 임의로 인출한 망인 F의 예금에 대해 원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75,440,0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망인 F의 상속 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현재 법정상속분과 일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나머지 9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다면 해당 협의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과 일치하는 부동산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 상속 회복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에 관한 민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온전한 의사 능력으로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치매 등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상속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 다른 상속인도 연달아 사망하게 되면 상속 관계와 지분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분할 협의 전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