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총 1억 1,9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A는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업무용역비, 위약금, 토지 취득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전체 무효 주장)는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445만 4,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분담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서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조합원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 명시된 위약금, 업무용역비, 토지 취득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와 기망을 이유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며 공제액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범위와 공제액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합규약과 개별 가입계약 간의 위약금 규정 충돌 및 업무용역비, 토지 취득세 등의 공제 여부와 그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계약 전체의 무효'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445만 4,3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1억 1,900만 원에서 업무용역비 2,000만 원, 감액된 위약금 1,190만 원,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이전 발생분인 토지 등 취득세 1,264만 5,625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은 인정하나 조합규약과 개별 가입계약에 명시된 공제 조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약금은 과다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의 원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공동부담금은 조합원 자격 상실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특히 세대주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격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에 명시된 탈퇴, 자격상실 시의 분담금 환급 조건, 위약금, 업무용역비, 기타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와 규약 내용이 상충할 경우 어떤 조항이 우선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이 가능한지 여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공동사업비(예: 취득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