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나중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가 납입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라 업무용역비, 위약금, 취득세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분담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자동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한 금액 중 업무용역비와 위약금, 취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