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약정 불이행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자금관리 대리인인 회사에 추심명령을 통해 납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금관리 대리인 회사가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까지 환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23,369,000원과 업무대행용역비 16,500,000원을 납부했으나 특정 기한(2018. 10. 31.)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해당 기한 내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자 원고 등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각 39,869,900원 반환 판결 확정), 이후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조합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환불 의무 존재 및 업무대행용역비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자금관리 대리인)가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환불 대상에 업무대행용역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절차(환불요청서 제출)가 추심명령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각 39,869,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4.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90%는 피고가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추진위원회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대행용역비도 계약상 '조합원 분담금'의 정의 및 자금 집행 순서 조항에 비추어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절차(환불요청서 제출)는 추심명령의 송달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직접 행사할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의 의무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 '조합원의 환불금'을, 제12조 제6항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 시 환불 가능성을 명시한 점, 제2조 제4항에서 '조합원 분담금' 정의에 용역비 포함 가능성을 언급한 점, 제12조 제3항 제7호에서 '업무대행자의 운영비,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금 집행 대상으로 열거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계약서상 환불요청서 제출 절차가 있었으나 관련 민사판결로 추진위원회의 반환 의무가 명백해졌고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추진위원회의 환불 요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환불 재원 부족 가능성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해지 및 환불 조건, 자금 관리 주체와 그 의무 범위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합가입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빠르게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납부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외에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와의 계약 내용도 확인하여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서 '조합원 분담금'의 정의에 업무대행용역비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환불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절차에 규정된 서류 제출 등의 요건이 있으나 채무자의 환불 의무가 명확해진 경우(예: 확정판결) 추심명령 등을 통해 절차적 요건을 갈음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합 측의 해지 및 환불 요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