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피고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D보험사는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특정질병' 또는 '16대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후 D보험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A의 손을 들어주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H안과와 I병원에서 레이저 광응고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보험계약에 따라 치료비를 D보험사에 청구했으나, D보험사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 명시된 '특정질병' 또는 '16대 질병'에 포함되지 않고 레이저 광응고술도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D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당뇨병'의 세부 분류에 포함되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특정질병' 또는 '16대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레이저 광응고술 역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