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청구는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마케팅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한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특허권,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원고 웹사이트의 게시물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특허심판원의 확정된 심결에 따라 원고의 특허발명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기각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양측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도 기각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원고가 특정한 '성과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금지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중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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