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이차전지 폴딩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와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는 피고 회사의 전 직원 D이며, 이는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이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특허를 받을 권리를 E에게 양도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E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부터 이차전지 폴딩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피고의 설계팀 직원이었던 D은 폴딩 장치 개발 업무를 수행했고, 2014년 피고를 퇴사한 E은 2015년경 D에게 폴딩 장치의 도면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D은 E에게 도면을 송부했고, E은 이를 바탕으로 본인 명의로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를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E은 2018년 이 특허의 권리를 본인이 설립한 원고 회사에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D이 피고에 알리지 않은 채 E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은 무효이며, E이 무권리자로서 특허를 출원했으므로 이 특허는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피고의 전 직원 D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D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D이 직무발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E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D의 배임행위이며, E이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이 양도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은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며, E 명의로 이루어진 특허출원 및 등록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거나 민법 제103조에 의해 원인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E으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원고 역시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무효인 특허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명을 한 사람'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 제시, 보완, 실험 등을 통해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셋째,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제3자의 적극적인 가담 아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E이 발명자나 정당한 승계인이 아니므로 E 명의의 특허출원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및 제2항'은 특허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제8항'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본인이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님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 제도'와 관련된 법리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발명을 완성했을 경우,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피고의 경우 제7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회사에 발명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회사가 권리 승계를 결정하면 협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 발명 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경우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면,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3자가 직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 해당 양도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된 경우, 그 특허는 특허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원은 회사 재직 중 개발한 기술에 대해 회사의 규정 및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