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에 근무했던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 시간)을 단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피고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방식은 매일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의 수입이 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의 고정급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도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실제 근로 조건 변화 없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법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시도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과거에 적게 지급되었던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전업무 특례조항)은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며, 이는 운전기사의 고정급 비중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강행규정입니다.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는 합의는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나,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경우에는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휴시간'이 포함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단체협약 등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려면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의 경영 악화 우려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는 합의는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 운행 기록, 수령한 임금 내역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나중에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있었던 경우 퇴직금 계산 시에도 단순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므로, 단순히 회사의 경영 악화 우려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