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H 주식회사의 특정 주식에 대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H 회사에 명의개서 및 주권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원고들이 가진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으며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이 허위 주장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청구와 피고 G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H 주식회사는 1997년 설립 당시 S, T, 원고 A, B 등이 각각 24%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과세관서에 신고되었습니다. 피고 G은 2017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S와 원고 A를 제외한 6명의 주주가 피고 G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 B도 2017년 4월 5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H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27일 원고 B과 A에게 명의개서 요청에 따른 주주변경 통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B과 A는 2020년 5월 20일 피고 회사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고들 명의로 재차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S는 유사한 명의개서 통보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S 소송에서는 S와 피고 G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G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주식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G은 원고들이 S 소송에 협력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B가 보유했던 H 주식회사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인지 아니면 피고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원고 B이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원고 A의 주식이 원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S 소송에서 진술서를 제공하고 본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 G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와 B의 각 본소 청구(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 주권 발행 및 교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 G의 반소 청구(원고들에게 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G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가 주장하는 H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 작성한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했고 원고 A의 경우에도 피고 G과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G이 원고들의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및 그 해지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동반하므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