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백주(중국식 증류주) 제품을 판매하며 '이 사건 각 상표'의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A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여 백주 제품을 수입 및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여러 상표 중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B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B와 C에게 공동으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B에게 상표권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백주 제품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며 '이 사건 제1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및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19년경부터 중국 회사로부터 원고 상표와 유사한 '피고들 표장'이 표시된 백주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광고하고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23일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들 제품의 판매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및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등록무효심판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등록취소심판은 소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의 등록상표(이 사건 제1, 2 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 상표의 무효 사유나 권리남용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침해금지, 제품 폐기 청구의 범위와 책임 주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제2 상표'에 대해 피고 회사 B가 사용한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제1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사하지 않아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원고 상표의 무효 주장(저명한 고인과의 관계 허위 표시, 공공 질서 저해, 부정한 목적 모방, 상표 사용 의사 없음, 불사용 취소 사유, 식별력 없음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1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는 피고 회사 B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B가 원고의 '이 사건 제2 상표'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B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3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이 조항들은 특정 요건을 갖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조 제1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발생은 등록에 의하지만, 상표 사용 의사는 출원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제2 상표'를 출원할 당시 사용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출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등록 취소 사유 -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상표의 식별력):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춰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그 대표이사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상표권 침해 행위 개시 당시 대표이사였고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 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문구나 도형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결합상표)의 경우, 상표 전체에서 소비자의 인상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부분(요부)을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6항). 상표권자는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부정될 수도 있으므로,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판매 내역, 세금계산서)를 꾸준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업무집행 중 발생한 상표권 침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역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는 실제로 침해 행위를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주체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