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1967년식 재규어 수입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2020년 11월 카센터에서 수리 중 1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차량 수리 및 보관 중 견인 운송을 의뢰했는데, 2021년 1월 견인차량이 차량 뒷바퀴를 들고 견인하던 중 조수석 앞바퀴가 이탈되며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내부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원고는 견인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견인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액을 2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총 1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67년식 재규어 수입차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카센터에서 수리 도중 엔진룸 내부에서 1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21년 1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수리하고자 C에게 견인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C는 견인차량으로 원고의 자동차를 뒷바퀴 들림 방식으로 견인하던 중, 진동과 충격으로 앞바퀴가 이탈하고 분리된 배선이 접촉되면서 엔진룸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내부까지 크게 소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견인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해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견인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화재 사고에 대한 견인 운전자 C의 과실 유무, C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및 범위,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고급 수입차의 손상에 대한 교환가치 감소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9월 11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견인 운전자 C가 뒷바퀴 들림 방식 견인 시 앞바퀴 체결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C의 보험사로서 원고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뒷바퀴 들림 방식 견인을 용인한 점, 이미 1차 사고로 상당 부분 소훼된 차량이 다시 소훼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2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과실 상계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2,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견인 운전자 C는 차량 견인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차량에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자의 책임: 피고 B 주식회사는 C가 가입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C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경우, 통상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손해액이 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 감소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교환가치 감소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동일한 차종, 연식, 형,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가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300 판결 등).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 손해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피고 측)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뒷바퀴 들림 방식 견인을 용인한 점, 차량이 이미 1차 사고로 손상된 상태였던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지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보통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됩니다.
견인 운송 방식 선택 시 주의: 차량의 종류, 상태, 파손 부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견인 방식을 선택하고, 견인업체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급차량이나 이미 손상된 차량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인 전 차량 상태 확인: 견인 전 차량의 바퀴 체결 상태, 배선 연결 상태 등 주요 부품의 고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견인 운전자에게도 충분한 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사진, 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대비: 특히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희소성 있는 차량의 경우,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나 시장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 차종의 거래 시세, 수리 견적, 감정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 내용 확인: 운송업체나 견인업체와 계약 시, 해당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범위, 한도액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