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웃의 볏짚 운반 작업을 돕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 G의 유족들(배우자 A, 자녀 B, C)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G의 과실(적재함 탑승 및 안전 조치 미흡)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적용하여 산정되었고, 유족들에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분쟁은 2020년 11월 1일 영천시의 한 논에서 발생했습니다. 망인 G은 이웃인 E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볏짚을 싣는 작업을 돕기 위해 적재함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원고 A와 다른 작업자가 잠시 다른 볏짚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사이에, 운전자 E은 G이 적재함에 탄 채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로로 이어진 경사지를 가속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은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틀 뒤인 11월 3일 중증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은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볏짚 운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망인 G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입니다. 셋째, 사망한 망인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 동안 산정할 것인지 (특히 개인 사업자의 소득 인정 및 가동연한) 입니다. 넷째,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D 주식회사가 망인 G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했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의 소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판단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특정한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