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 운전 중 적재함에 있던 망인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70%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2020년 11월 1일,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E가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G을 태운 채 경사지로 이동하던 중 G이 추락하여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와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과수 재배 및 축산업에 종사하며 월 평균 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적재함에 탑승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소득을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정미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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