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5,1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5,753,425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5,13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5,753,4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H'라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퇴직한 근로자 B에게도 임금 14,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 B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킵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110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위반행위 중 일부(특히 제36조 임금 미지급 등)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B의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임금 미지급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 선고 전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받지 못한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