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D로부터 500만 원을,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I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