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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심사관이던 피고인 A이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휴직 기간 중 특정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제약회사와의 원료 공급 계약을 알선하고 거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배우자 명의로 허위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A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A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는 등 공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의 식약처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영업비밀 무단 반출)는 식약처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식약처 심사관인 피고인 A은 2009년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비공개 품목허가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A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L 등 피해회사들의 살충제 품목허가 서류를 총 5회에 걸쳐 전달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A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피고인 D로부터 제약회사 원재료 공급 계약 체결 주선 제안을 받고 휴직 기간인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D의 ㈜F에 아내 명의로 위장 취업하여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는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P㈜의 품목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원료 공급처를 알아보고 ㈜R과 ㈜F의 납품계약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225,413,289원을 수수했습니다. A는 2017년 2월경 D에게 P㈜의 품목허가 서류 중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제공했고, D는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인도 의약품 원자재 제조업체인 'T'사에 전송하여 영업비밀을 국외로 누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는 2017년 9월 ㈜F에서 퇴사하면서 아내 명의로 권고 사직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4,402,15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로부터 ㈜L 등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인 품목허가 서류를 취득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했으며,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D로부터 ㈜I의 원재료 공급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8,099,626원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를 통해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인 품목허가 서류를 취득했고, 이를 이용하여 ㈜Y, ㈜AC, ㈜AE 등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AA의 품목허가 서류를 이메일로 E에게 전송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했습니다. C는 B와 공모하여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A에게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에게 ㈜I 원재료 공급계약 편의 명목으로 18,099,626원을 제공했으며,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A에게 ㈜F와 제약회사의 납품계약 알선 대가로 총 92,943,309원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E는 2018년 4월 C로부터 ㈜AA의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아 ㈜AG과 ㈜G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 작성에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은 각 대표 D와 E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식약처 심사관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진행한 원재료 공급 계약 알선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자정보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의 식약처에 대한 영업비밀 무단 반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누설,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식약처 심사관인 피고인 A이 직무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며 허위 실업급여를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식약처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식약처가 영업비밀 보유자로서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적법절차의 실질적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2. 형법
3. 고용보험법 (구 법률 제116조 제2항)
4. 형사소송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기밀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처럼 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자료는 영업비밀로 보호되므로 무단 취득, 사용, 누설 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는 행위는 배임수재, 배임증재와 같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근무하거나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나 고용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교육하며 자료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나 네트워크 저장장치(NAS)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및 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과 관련된 자료도 압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하는 행위는 국내 누설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법행위는 해당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