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 보험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식약처 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부정하게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I의 직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인 C에게 이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를 이용해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으며, 피고인 E는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영업비밀 누설과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B, C, D에게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 C, D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E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와 C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