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겪은 추간판탈출증이 보험약관에 명시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의 상태가 '심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며, 원고의 후유증상이 마비나 대소변 장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낮은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수술 여부나 횟수보다는 치료 후 남은 후유증상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판정기준을 해석할 때, 수술 횟수와 후유증상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상태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 시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 부분만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약관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질병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상해기여도를 제외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2,000,000원과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1,800,000원을 합쳐 총 3,8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