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보험자로 가입된 두 건의 보험 계약이 있었는데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일회성 운행이었거나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운행은 위험 증가에 해당하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보험사의 설명의무는 면제되거나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3월 19일과 2017년 7월 27일 어머니 C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두 건의 보험(D, E)의 피보험자였습니다. 2018년 1월 25일 23시 30분경 원고 A는 의정부시 사거리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신호 위반 직진 중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여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17일경 피고에게 보험금 109,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6월 8일 원고가 보험 가입 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배달업무를 수행했고 이는 위험 증가 사실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일회성이었고 설령 계속 사용했더라도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109,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 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였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지 않아 상법 및 보험약관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운전의 위험성은 일반 상식에 해당하고 관련 약관 내용이 상법상 고지·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의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위험 변경 또는 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리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 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시작하며 하루 10~15건의 배달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설명의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륜자동차 운전의 위험성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에 해당하며 약관의 관련 규정이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이미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맺은 후 직업을 변경하거나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키는 사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업무처럼 이륜자동차를 직무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보험사가 위험도 증가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 받은 약관이나 설명서에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의 위험성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으로 간주되므로 보험사의 별도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