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로, 피고 주식회사 C와 B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사업은 해당 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으로, 원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집적법의 입주시설제한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의 기망이 없었으므로 사기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인정되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는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