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원고 A가 동료 작업자 E의 부주의로 인해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고용주인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 A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주장한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하지 않아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 기왕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6,509,66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 운반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공동 작업을 하던 중, 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고용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다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 간병비, 정신적 손해 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고용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원고의 과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특히 일실수입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과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의 연관성 및 적용 기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6,509,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0년 1월 21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치료비 1,729,165원, 기왕 개호비 3,907,920원(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4,509,668원), 위자료 2,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은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본인의 작업상 과실을 인정하여 고용주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결정만으로는 민사상 노동능력 상실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명이 부족할 경우 일실수입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치료비, 기왕 개호비, 위자료만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어떤 일을 시킨 고용주는 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동료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작업을 시켰고, E이 작업 중 부주의로 원고 A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원칙: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도 공동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등급을 정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장해 등급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특정 장해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일실수입(소득 상실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실제 노동능력 상실 여부와 그 정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 동료와 신호를 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상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 외에, 가해자나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상 정도, 치료 내용, 후유장해 여부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감정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 인정받은 장해 등급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의학적 감정을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