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광고, 홍보 대행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수기기록, 개인택시 및 카카오업무용택시 이용시간, 지문인식시스템에 근거한 출퇴근 기록을 통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수기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기기록은 피고 회사 차원에서 퇴근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근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