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조립공사 중 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이해관계자로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고로 인한 손해액 전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참가인과의 합의에 따라 손해액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며,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이 보험계약의 담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