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D' 워터젯 시스템 특허권을 피고들(B, 주식회사 C)이 생산하는 'J' 워터젯 시스템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발명(청구항 1, 4, 5)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특정 구성요소들(고압펌프, 동력발생부, 덮개부)의 설치 위치에서 차이가 있어 문언침해가 아니며, 이러한 차이가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와도 다르므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라는 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발명은 로더나 트랙터와 같은 주행수단에 결합되어 콘크리트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고압수로 제거하는 치핑용 워터젯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들(B와 주식회사 C)이 'J'라는 이름의 워터젯 시스템을 생산, 사용, 양도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중 제1항, 제4항, 제5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피고 제품을 폐기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 특허 발명과는 일부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생산 및 실시하는 'J' 워터젯 시스템이 원고가 보유한 'D' 워터젯 시스템 특허(특히 청구항 1, 4, 5)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문언침해 여부: 원고 특허의 제1항 발명과 피고 제품의 구성요소를 상세히 비교한 결과, 여러 구성요소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압펌프(구성요소 4), 동력발생부(구성요소 5), 덮개부(구성요소 6)의 설치 위치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특허는 이 구성요소들이 '하우징부의 상면'에 설치된다고 한정하고 있으나, 피고 제품은 '주행수단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문언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균등침해 여부: 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원고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1항 발명이 침해되지 않는 이상, 이를 부가·한정하는 종속항인 제4항, 제5항 발명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청구항 1, 4, 5)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사건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것으로, 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특허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의 법리(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문언침해: 특허 침해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압펌프, 동력발생부, 덮개부의 설치 위치가 원고 특허와 달라 문언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균등침해: 피고 제품에 특허청구범위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제품의 고압펌프 및 동력발생부 설치 위치 변경이 원고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고압수 이송 거리 최소화 및 안전 증대)와 작용 효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균등침해를 부정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 의심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문언침해)와, 설령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특허발명의 핵심 원리와 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균등침해)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허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특히 발명의 목적과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균등 침해 판단 시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품 설계 변경 시에는 기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구성요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특징적 구성'과 '과제 해결 원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침해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과 선행기술 대비 차별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따라 권리범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