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와 망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 C가 자살로 사망하자, 원고 A는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자살 방법, 우울증의 정도, 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피고 B 보험사와 망인 C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총 3건의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보험금은 3억 3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2019년 5월, 망인 C가 거주지 화장실에서 샤워가운 허리줄을 이용해 목을 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불면증, 알콜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사망 약 4개월 전에는 원고 A와 협의이혼했으며 운영하던 가게 세 곳을 폐업하는 등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이는 상해사망에 해당하며,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해당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고의에 의한 것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의 '상해' 개념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자살과 보험사의 면책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 2):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망자의 자살 방법,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치료 경과, 당시 질환의 심각성, 사망 직전의 심리 상태와 주변 환경, 유서 등 자살 동기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매는 자살과 같이 준비 과정이 필요한 방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망 당시의 정신적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의사 소견, 주변인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