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F가 서울 동작구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F의 대표이사 E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설립되고, 원고는 D 발행주식의 50%를 인수하면서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반하는 주주권을 행사했다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E와 피고보조참가인은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D 발행주식의 1%를 공동으로 지정한 자에게 부여하면서, 이익 배당을 제외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이 1% 주식을 독자적으로 행사했으며, 이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