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D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C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D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계약자인 C이 보험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로 보험금의 최종 귀속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단체보험의 성격과 해당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해, 비업무상 재해의 경우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D 건설업체의 대표 C은 소속 근로자 5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 사고나 업무 중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경우 보험수익자(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 A는 기존 직원의 퇴사로 인해 D에 채용되면서 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교체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원고 A는 직장 업무와 관련 없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경추의 탈구, 경부척수손상, 경추 7번의 외상성 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수익자가 원고가 아닌 C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보험금은 결국 원고 A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C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하여 직접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단체 대표자로 지정된 경우, 근로자가 비업무상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보험자인 근로자(원고)가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사용자(C)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보험회사(피고)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정당성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77,447,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 1억원, 상해중증장해(50% 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을 할인한 일시금) 55,947,865원, 상해입원일당 720만원,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600만원, 골절진단비 30만원, 5대 골절 진단비 30만원, 5대 골절 수술비 5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B 700만원, 갱신형 입원수술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2월 11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1년 11월 24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체보험 계약에서 비록 보험수익자가 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더라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보험금은 궁극적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채권자대위권)를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 근로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단체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이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있음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단체보험의 해석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단체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단체보험은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단체의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의 생사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 이러한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회사 대표자 C)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피보험자인 근로자(원고 A)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재해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자신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는 단체보험의 본질적인 취지가 단체 구성원인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최종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수익자인 C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은 결국 원고 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C에 대한 보험금 상당 금원의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보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채권)으로 하여, C이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C이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 A의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C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 A가 C에 대한 채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며,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보험금을 확보하는 것이 C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니므로, C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조항은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으나,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상 재해 외의 일반 상해 사고도 보장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회사나 대표자로 되어 있더라도, 비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쳤을 때 발생하는 보험금은 최종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회사를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전달하는 '중간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활용하여 회사(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보험회사(제3채무자)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무자력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자료(보험계약서, 사고 경위서, 진단서, 치료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소송 진행 중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