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옥상 누수 하자보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공사의 하도급 회사가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15일 오전 11시 45분경 안산시 C 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약 5m 높이의 옥상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누수 하자보수 및 배관 작업을 하던 중, 배관의 무게로 인해 사다리 상부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를 D에 하도급한 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이며,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 30,989,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가 작업한 공사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한 원수급인 또는 발주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D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D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는 F 주식회사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나 작업 방법을 적절히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가 속한 주식회사 D에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가 아니라고 밝혀져, 피고 B에게는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이 조항의 의무는 실제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도급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사업주에게 적용된다는 법리가 이 사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공사의 발주 또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정확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일했던 현장의 실제 계약 관계, 즉 누가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지, 공사의 총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 대상은 실제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의 계약 관계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당사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