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와 C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 회수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선의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분할협의가 자신을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분할협의가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부동산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수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포함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며, 분할협의가 피고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창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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