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인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한 상황에서, C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오랜 기간 가족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2015년 11월 16일 기준으로 약 2,093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채권은 원고 A 유한회사로 양도되어 2015년 11월 23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31일 C의 아버지인 망인 E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C, G, H)이 망인의 소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했습니다. 2018년 1월 4일,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했고, 2018년 1월 10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C은 원고에 대한 채무 약 2,891만 원과 상속채무 약 2,155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속받을 부동산 지분(2/9, 시가 약 4,761만 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 유한회사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자인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605만 5,55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수익자(피고)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나, 수익자인 피고(어머니)가 이 협의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선의)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민법상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 C의 사해의사(자신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을 아는 마음)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뿐 아니라 수익자(여기서는 피고)도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선의(해함을 알지 못했음)임을 증명하면 그 추정은 번복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약 50년간 망인과 혼인하여 오랜 기간 투병한 망인을 간호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부동산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점, 다른 자녀들도 피고의 희생을 인정하여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데 동의한 점,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상속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분할협의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며, 피고는 이 협의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선의) 판단하여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의 취득 대가를 전적으로 부담했음을 입증해야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6다79704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거나 과소하게 받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이 가족 구성원 중 특정인이 오랜 기간 가족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반영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의 기여 내용(예: 투병 가족 간호, 자녀 양육, 경제적 기반 유지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려면 수익자(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람)가 해당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동거인으로서 과거에 채무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구체적인 채무 상태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일해서 벌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