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B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오픈식 지출비용 총 24,115,182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지불이행각서가 회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대표이사 C 개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서에 C의 개인 정보와 서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제1심에서도 C가 지급 의사를 확약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C 개인의 지급 약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잔금 23,747,182원과 오픈식 지출비용 368,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 각서가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대표이사 C 개인에게는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가 작성한 '지불이행각서'가 회사인 주식회사 B뿐만 아니라 C 개인에게도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금 및 오픈식 지출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115,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불이행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그리고 당사자들의 기존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사 대표이사가 각서에 회사 명의와 별도로 개인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했다면 개인적으로도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지 않았거나,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이나 각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 내용을 작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면상의 표현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 관련 증거, 당사자들의 과거 주장 등을 모두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불이행각서에 피고 C의 개인 정보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 스스로도 C가 지급 의사를 확약했다고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C가 개인적으로 지급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각서 작성 시 주의: 금전 채무와 관련된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개인인지, 회사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 명확화: 회사 대표가 회사와 별도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서나 계약서에 '대표이사 C 개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와 같이 개인의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및 날인 확인: 각서나 계약서에 개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이 그 내용에 동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주장과의 일관성: 법정에서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이 현재의 주장과 모순될 경우, 법원은 과거의 주장을 근거로 현재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