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D은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운전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D은 2006년 피고 C 주식회사와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2011년에 갱신되었습니다. 이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망 D은 2010년경부터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겪었고, 2011년에는 면허를 취득했으며, 2012년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마쳤고, 2015년에도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망 D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망 D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받던 중 2016년 10월 7일 사망했습니다. 망 D의 부모인 원고 A, B는 2017년 1월경 피고에게 약관에 정한 상해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망 D이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했음에도 통지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6일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통지의무 조항이 피고의 설명의무 대상이었음에도 설명을 듣지 못했고, 망인이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설령 통지의무 위반이라 해도 피고가 이미 망인의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운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이 보험계약 약관 및 상법에 명시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 보험사는 이를 인지한 후 상법이 정한 기간인 1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 계약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법원은 이러한 위험 변경이나 증가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다면 보험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동일한 보험료로는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범위: 보험 약관 내용 중 상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륜자동차 운전 관련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별도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시기: 보험사는 위험 변경·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손해사정 보고를 통해 망인의 지속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여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후 개인의 직업이나 주요 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 위험한 스포츠 활동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책정하는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계약 시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아니오'라고 답했던 사항이라도 나중에 변경되면 통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주고받은 모든 서류나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